복지전국상시
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
구리도시공사
구리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주차요금의 감면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
- 지원유형
- 시설이용
- 대상
- 만 19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구리도시공사
- 담당·수행
- 서비스 관리부서
지원 대상
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행정복지센터/031-550-375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구리도시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