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공영주차장 요금 감면
김포도시관리공사
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주차료 감면(차종별로 상이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경차 - 경차 주차장 이용료 50% 감면 ○ 저공해 스티커 부착차량 - 저공해차량 주차료 50% 감면 ○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-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2시간 주차료 면제 후 2시간 이휴 요금 50% 할인 ○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-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주차료 2시간 면제 ○ 본인소유의 비상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-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2시간 주차료 면제 후 2시간 이후 요금 50%할인 ○ 병역명문가증 소지 김포시민 - 병역명문가(김포시민) 주차료 50% 감면 ○ 2자녀(경기아이플러스 소지자 또는 2자녀) - 경기아이플러스 소지 2자녀 주차료 50% 감면 ○ 3자녀 - 3자녀인 경기도민 주차료 전액 면제 ○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-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 및 본인 직접운전자 주차료 4시간 면제 후 50%감면 ○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서 소지차량 -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서 소지차량 주차료 1년간 면제 ○ 김포시 중소기업 선정 기업차량(기업별 2대) - 김포시 중소기업 차량 주차료 1년간 면제 ○ 운양역환승센터 대중교통 환승자 - 운양역환승센터 대중교통 환승시 주차료 50%감면 ○ 65세이상(김포시민) - 최근 1년이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(교통안전교육확인증) 50% 감면 ○ 장기기증(희망)자 - 생명나눔증서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희망의 씨앗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(운전면허증) 보유자 50% 감면
- 지원유형
- 현금(감면)
- 대상
- 만 18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김포도시관리공사
- 담당·수행
- 서비스 관리부서
지원 대상
○ 경차 ○ 저공해 스티커 부착차량 ○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○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○ 본인소유의 비상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○ 병역명문가증 소지 김포시민 ○ 2자녀(경기아이플러스 소지자 또는 2자녀) ○ 3자녀 ○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○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서 소지차량 ○ 김포시 중소기업 선정 기업차량(기업별 2대) ○ 운양역환승센터 대중교통 환승자 ○ 65세이상(김포시민) ○ 장기기증(희망)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주차사업실/031-996-6584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