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상수도요금 감면

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

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지원유형
현금(감면)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
담당·수행
서비스 관리부서

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○ 한부모가족 ○ 다문화가족 ○ 국가보훈대상자 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문의처

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43 ·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64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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