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제대군인 전직지원금
국가보훈부
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24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~81만원씩 6개월간 지원
- 신청기한
- 전역 후 6개월 이내
- 지원금액
- ○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,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.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 ○ 지급 중단 사유 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(본인의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)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24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국가보훈부
- 담당·수행
- 제대군인일자리과
- 접수기관
-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
지원 대상
○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,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 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/1666-9279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국가보훈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24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