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

국가보훈부
지원금액
○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대상
만 65~120세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,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- (생활정도) 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해당자,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, 생활조정수당 대상자

상시○ 가사활동, 건강관리,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신청하러 가기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