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
성평등가족부
성평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○ 상담 및 법률구조(소송, 소송장 작성, 화해 등)
- 지원유형
- 기타 · 상담/법률지원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돌봄·복지
- 주관기관
- 성평등가족부
- 담당·수행
- 친밀관계폭력방지과
- 접수기관
-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
지원 대상
○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, 민사·가사 소송대리, 형사소송 지원 등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가정폭력·성폭력·스토킹·교제폭력 피해자(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대한법률구조공단/132 ·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/02-3476-6515 · 한국성폭력위기센터/02-883-9284 ·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/1644-7077 · 한국여성변호사회/02-595-2097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성평등가족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