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,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- (직거래장터 설치지원)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, 운영비, 홍보비 등 지원 - (교육·홍보) 직거래장터 교육·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- (농산물 판로확대)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
지원유형
현금
대상
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담당·수행
유통조성처

지원 대상

○ 농협, 농업법인, 생활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지자체 등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문의처

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6 · 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9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상시- (직거래장터 설치지원)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, 운영비, 홍보비 등 지원 - (교육·홍보) 직거래장터 교육·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- (농산물 판로확대)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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