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
국가평생교육진흥원
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4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
- 신청기한
-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(학점은행제 홈페이지-공지사항 참고)
- 지원금액
-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. 면제 대상: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. 면제 내용 가. 학습자등록 수수료(4,000원) 면제 나.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,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. 제출 서류: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. 주의 사항 가.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.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,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※평가인정학습과정,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(강의료)에 대한 내용이 아님
- 지원유형
- 현금(감면)
- 대상
- 만 19~40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국가평생교육진흥원
- 담당·수행
- 학사행정상담실
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학점은행제 콜센터/1600-0400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4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