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3~12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○ 학습지 교육지원 -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 학습지 교육비 지원 -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)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- 상반기 2과목, 하반기 1과목 -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
- 지원유형
- 기타(교육)
- 대상
- 만 3~12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지원 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직접입력
문의처
교육지원부/02-3215-5739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3~12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