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건설근로자공제회
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6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일용·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○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※ 적립일수 1,764일 이상 30만원 / 2,520일 이상 50만원 / 3,780일 이상 100만원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9~64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건설근로자공제회
- 담당·수행
- 고객관리부
지원 대상
1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.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문의처
고객관리부/1666-112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