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건설노동자 중·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
건설근로자공제회
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6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○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(30만원) 지원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9~64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건설근로자공제회
- 담당·수행
- 복지사업부
지원 대상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문의처
고객상담센터/1666-112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