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건설노동자 중·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

건설근로자공제회
지원금액
○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(30만원) 지원
대상
만 19~64세 · 전국
상시○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(30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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