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실업크레딧 지원
보건복지부
- 지원금액
- ○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70만원)로,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-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○ 월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
- 대상
- 만 18~60세 · 전국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