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
국민연금공단

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6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%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-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지원유형
현금(보험)
대상
만 18~60세 · 전국
분야
건강·의료
주관기관
국민연금공단
담당·수행
가입지원실

지원 대상

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*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/063-713-5669 ·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/1355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6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-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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