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
국민건강보험공단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건강·의료
- 주관기관
- 국민건강보험공단
- 담당·수행
- 약제관리실
지원 대상
○ 항암제,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※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, 지자체(긴급복지지원, 암환자의료비지원 등)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. ※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.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직접입력
문의처
약제관리실/033-736-3240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