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
국민건강보험공단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7~49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적용(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)
- 신청기한
-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
- 지원금액
- 조산아(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) 및 저체중 출생아(출생체중 2,500g 이하)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 적용 ○ 경감시작일: 신청일 ○ 경감종료일: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- 재태기간 33주 이상 ~ 37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- 재태기간 29주 이상 ~ 33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- 재태기간 29주 미만: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- 저체중출생아: 출생일로부터 5년 ※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,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
- 지원유형
- 기타
- 대상
- 만 17~49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국민건강보험공단
- 담당·수행
- 의료비지원실
지원 대상
조산아: 재태기간(임신기간)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: 출생체중 2,500g 이하 출생아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7~4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