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통행료 감면(장애인)
한국도로공사
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- 지원유형
- 현금(감면)
- 대상
- 만 19~12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한국도로공사
지원 대상
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콜센터/1588-2504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한국도로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