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통행료 감면(장애인)

한국도로공사

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지원유형
현금(감면)
대상
만 19~120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한국도로공사

지원 대상

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콜센터/1588-2504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한국도로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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