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
한국도로공사

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20~65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금액
○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지원유형
서비스(일자리) · 시설이용 · 현금(감면)
대상
만 20~65세 · 전국
분야
창업·자영업
주관기관
한국도로공사

지원 대상

○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 -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· 직접입력

문의처

휴게시설처/054-811-2337 · 휴게시설처/054-811-2336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한국도로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20~6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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