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한국도로공사
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20~65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원금액
- ○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- 지원유형
- 서비스(일자리) · 시설이용 · 현금(감면)
- 대상
- 만 20~65세 · 전국
- 분야
- 창업·자영업
- 주관기관
- 한국도로공사
지원 대상
○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 -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신청 방법
방문신청 · 직접입력
문의처
휴게시설처/054-811-2337 · 휴게시설처/054-811-2336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한국도로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20~6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