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주거안정 월세대출

국토교통부
지원금액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 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대상
만 19~120세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
상시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 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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