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주거안정 월세대출국토교통부지원금액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 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대상만 19~120세 · 전국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