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주거안정 월세대출

국토교통부

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
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금액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 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지원유형
현금(융자)
대상
만 19~120세 · 전국
분야
주거
주관기관
국토교통부
담당·수행
주택기금과
접수기관
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
지원 대상
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문의처
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국토교통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 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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