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
농림축산식품부
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(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)에 장학금 지원
- 신청기한
-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
- 지원금액
- ○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
- 지원유형
- 현금(장학금)
- 대상
- 만 18~40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
- 담당·수행
- 농촌사회서비스과
- 접수기관
- 농어촌희망재단
지원 대상
○ <신규장학생> 졸업 후 농업, 농촌,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‧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- (학년) 대학교 3학년 이상(선발학기 기준,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)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(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) - (연령) 만 40세 미만(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) - (학점) 직전학기 12학점 이상, 70점 이상 이수(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) - (의무종사)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(수혜학기당 6개월)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‧창업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○ 취창업계획서,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한국농어촌희망재단/02-6958-947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4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