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7~18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초·중·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- 지원대상 :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7~18세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
담당·수행
교육지원부

지원 대상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- 중위소득 80% 이하 - 학교장 추천 학생(1,2순위 지원대상자의 20% 미만) - 기타(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문의처

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신수민/044-320-4221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7~1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- 지원대상 :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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