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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연장급여
복지
전국
상시
개별연장급여
고용노동부
지원금액
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대상
만 19~65세 · 전국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지원대상과 동일
상시
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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