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개별연장급여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65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(최대 60일)

신청기한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지원금액
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9~65세 · 전국
분야
창업·자영업
주관기관
고용노동부
담당·수행
고용지원실업급여과
접수기관
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

지원 대상

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9~6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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