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개별연장급여
고용노동부
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65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(최대 60일)
- 신청기한
-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- 지원금액
- 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9~65세 · 전국
- 분야
- 창업·자영업
- 주관기관
- 고용노동부
- 담당·수행
- 고용지원실업급여과
- 접수기관
-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
지원 대상
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9~6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