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개별연장급여

고용노동부
지원금액
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대상
만 19~65세 · 전국

선정 기준 · 지원 내용

지원대상과 동일

상시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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