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경상남도교육청지원금액☐ 지원 항목 ❍ 병원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❍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대상만 3~15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