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정신건강의학과 병·의원 치료비 지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원금액○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(입원비 별도 300만원)이내 실비 지원 ※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% ※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,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