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충청북도교육청지원금액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,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,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