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충청북도교육청

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저출산·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(1인당 60만원한도)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지원유형
이용권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충청북도교육청
담당·수행
재정복지과

지원 대상

○ 다자녀학생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 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재정복지과/043-290-2576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교육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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