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

경기도교육청
지원금액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상시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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