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경기도교육청지원금액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대상만 120세 이하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