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경기도교육청
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(중식)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- 지원유형
- 현물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경기도교육청
- 담당·수행
- 학교급식보건과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