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
경기도교육청
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
- 신청기한
-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지원금액
- ○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- 법정대상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계층) 등 → 전액 - 비법정대상자 : 중위소득 60%이하 가구(차차상위계층) → 반액
- 지원유형
- 현금(감면)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경기도교육청
- 담당·수행
- 중등교육과
지원 대상
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경기도교육청/031-820-0614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