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원금액○ 대상: 만 65세 이상 노인(제주시내 거주자) ○ 내용 -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-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(칫솔, 불소양치용액 등) 제공대상만 65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