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담당·수행
- 건강위생과
지원 대상
○ 「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대상)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.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.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.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.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27 · 제주시 서부보건소/064-728-4162 · 제주시 동부보건소/064-728-4208 ·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82 · 서귀포시 동부보건소/064-760-6107 · 서귀포시 서부보건소/064-760-623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