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
제주특별자치도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21~7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❍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
- 신청기한
- 2026. 3. 9. ~ 10. 31.
- 지원금액
- ❍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- 유흥업종,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·약국, 사이버거래, 사행성 업종,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(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)
- 지원유형
- 이용권
- 대상
- 만 21~70세 · 전국
- 분야
- 문화·생활
- 주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담당·수행
- 수산정책과
지원 대상
❍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~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- 여성어업인 : ⌜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」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- 연나이 21세 이상 ~ 연나이 70세 이하 : 1956.1.1.~2005.12.31.년생(2026년도 사업 기준) ❍ 지원제외 - 도내 주소가 없는 자 -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(문화누리카드,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) -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(1년 이내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/064-710-3218 · 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6 · 서귀포시 해양수산과/064-760-2745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21~7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