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원금액○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(A,B)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대상만 65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