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○ (1인 경영체) 연 50만원, (2인 경영체 이상)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

신청기한
2026.03.09~2026.03.31
지원금액
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
지원유형
이용권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제주특별자치도
담당·수행
친환경농업정책과

지원 대상

○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○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○ 제외대상 -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(단,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,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) - 사업 전전(前前)년도의 ‘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*이 3,700만원 이상인 자 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(단,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친환경농업정책과/064-710-4092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-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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