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제주특별자치도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- 신청기한
-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
- 지원금액
- ○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 ○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○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-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 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2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담당·수행
- 복지정책과
지원 대상
○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4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