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제주특별자치도지원금액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대상만 65~120세 ·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