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

경상북도

경상북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5일,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) *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- 장애 산모 및 미숙아* 출산 가정 :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*미숙아 지원 조건 :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8~44세 · 전국
분야
건강·의료
주관기관
경상북도
담당·수행
저출생대응정책과

지원 대상

○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★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'경상북도'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-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(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) -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도 지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
문의처

포항시남구보건소/054-270-4208 · 포항시북구보건소/054-270-4255 · 경주시보건소/054-779-8994 · 김천시보건소/054-421-2736 · 안동시보건소/054-840-5964 · 구미시구미보건소/054-480-4074 · 구미시선산보건소/054-480-4160 · 영주시보건소/054-639-5743 · 영천시보건소/054-339-7898 · 상주시보건소/054-537-5232 · 문경시보건소/054-550-8086 · 경산시보건소/053-810-6388 · 의성군보건소/054-830-5750 · 청송군보건소/054-870-7281 · 영양군보건소/054-680-5153 · 영덕군보건소/054-730-6829 · 청도군보건소/054-370-2652 · 고령군보건소/054-950-7951 · 성주군보건소/054-930-8144 · 칠곡군보건소/054-979-8253 · 예천군보건소/054-650-6436 · 봉화군보건소/054-679-6742 · 울진군보건소/054-789-5054 · 울릉군보건소/054-790-6824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4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5일,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) *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- 장애 산모 및 미숙아* 출산 가정 :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*미숙아 지원 조건 :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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