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
경상남도
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, 침,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 - 사실혼관계도 포함(단,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)
- 지원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경상남도
- 담당·수행
- 보육정책과
지원 대상
○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(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3 · 창원시 창원보건소/055-225-5775 · 창원시 마산보건소/055-225-5965 · 창원시 진해보건소/055-225-6136 · 진주시보건소/055-749-6682 · 통영시보건소/055-650-6145 · 사천시보건소/055-831-3527 · 김해시보건소/055-330-6934 · 김해시서부보건소/055-330-8383 · 밀양시보건소/055-359-7050 · 거제시보건소/055-639-6296 · 양산시보건소/055-392-5271 · 의령군보건소/055-570-4036 · 함안군보건소/055-580-3125 · 창녕군보건소/055-530-6275 · 고성군보건소/055-670-4053 · 남해군보건소/055-860-8717 · 하동군보건소/055-880-6607 · 산청군보건의료원/055-970-7624 · 함양군보건소/055-960-8062 · 거창군보건소/055-940-8363 · 합천군보건소/055-930-4115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