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
충청남도
충청남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 대상 -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건강·의료
- 주관기관
- 충청남도
- 담당·수행
- 보건정책과
지원 대상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〔별표 11의2〕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,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/041-635-4313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충청남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