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청정우유 생산지원

충청남도

충청남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소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료, 등록비용, 기자재 등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: 일손이 필요한 한우,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,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○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: 젖소,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충청남도
담당·수행
축산과

지원 대상

○ 소 사육농가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천안시 축산과/041-521-5737 · 공주시 축산과/041-840-8873 · 보령시 축산과/041-930-7915 · 아산시 축수산과/041-537-3817 · 서산시 축산과/041-660-3917 · 논산시 축수산과/041-746-6104 · 계룡시 농림과/042-840-2653 · 당진시 축산지원과/041-350-4233 · 금산군 농업정책실/041-750-2583 · 부여군 축산과/041-830-2256 · 서천군 산림축산과/041-950-4386 · 청양군 산림축산과/041-940-2314 · 홍성군 축산과/041-630-1980 · 예산군 산림축산과/041-339-7822 · 태안군 농정과/041-670-2164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충청남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: 일손이 필요한 한우,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,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○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: 젖소,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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