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초 다자녀 가정 지원
충청북도
충청북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4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1. 지원대상: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,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. 지원내용 - 4자녀 가정 : 가구당 연 100만원 - 5명 이상인 가정 :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, 연 최대 500만원 3. 지원방식: 분기별 연 4회(1회 25만원)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-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4. 신청시기: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-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(출생 또는 사망), 주소지(전출 유무)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-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5. 신청방법: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(원칙),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(병행)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20세 이하 · 전국
- 분야
- 돌봄·복지
- 주관기관
- 충청북도
- 담당·수행
- 인구청년정책담당관
지원 대상
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,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문의처
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6 · 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 · 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5267 · 제천시 미래정책과/043-641-5059 · 보은군 미래전략과/043-540-3707 · 옥천군 성장정책과/043-730-3784 · 영동군 가족행복과/043-740-3763 · 증평군 미래전략과/043-835-4622 · 진천군 미래전략과/043-539-4193 · 괴산군 미래전략과/043-830-3207 · 음성군 2030전략실/043-871-5414 · 단양군 미래전략과/043-420-3113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