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충청북도
충청북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9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충청북도 내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지원대상 :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(소득기준 폐지) -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'난임진단서'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-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(여성기준)가 확인된 자 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○ 지원내용 :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,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),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○ 지원금액 - 체외수정 : 20회(신선배아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최대 50만원) - 인공수정 : 5회(최대 30만원) - 비급여 :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(각 최대 20만원), 배아동결 보관비용(최대 30만원)
- 지원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대상
- 만 18~49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충청북도
- 담당·수행
- 보건정책과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○ 지원자격 -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-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(여성기준)가 확인된 자 -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○ 소득 기준 : 없음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· 직접입력
문의처
충청북도/043-220-3144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충청북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4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