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한방난임사업 지원

경기도

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대상
만 18~120세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경기도
담당·수행
의료자원과

지원 대상

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 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문의처

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기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신청하러 가기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