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한방난임사업 지원
경기도
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- 지원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대상
- 만 18~120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경기도
- 담당·수행
- 의료자원과
지원 대상
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 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기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8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