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
경기도
지원금액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대상
만 19~120세 · 전국
상시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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