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
경기도

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80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, 건강관리비, 장제비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80~120세 · 전국
분야
문화·생활
주관기관
경기도
담당·수행
자치행정과

지원 대상
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기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80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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