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
경기도

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(입원비 등) 본인부담금 지원
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금액
○ 지원대상 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 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○ 지원내용 - 의료비 :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 (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)
지원유형
현금
대상
만 120세 이하 · 전국
분야
건강·의료
주관기관
경기도
담당·수행
장애인복지과

지원 대상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기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지원대상 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 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○ 지원내용 - 의료비 :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 (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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