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
경기도
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6~64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지원금액
- ○ 지원내용 :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(국비급여, 도 추가급여,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) 추가 지원
- 지원유형
- 이용권
- 대상
- 만 6~64세 · 전국
- 분야
- 돌봄·복지
- 주관기관
- 경기도
- 담당·수행
- 장애인복지과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-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(만65세미만)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· 독거 또는 취약가구 · 기능제한점수 360점(아동280점)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· 기능제한점수 413점(아동336점)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※ 독거가구 :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※ 취약가구 :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19세미만,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경기도청/031-8008-4437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기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6~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