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(대안교육기관, 다른 시도)
경기도
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3~19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사업 개요
입(전)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,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(전)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- 신청기한
- 2026.03.09.~2026.12.11. (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)
- 지원금액
- 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, ① 교복(단체복)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되어,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
- 지원유형
- 현금
- 대상
- 만 13~19세 · 전국
- 분야
- 임신·출산·육아
- 주관기관
- 경기도
- 담당·수행
- 평생교육과
지원 대상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, 도 내외 중,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(전)학생 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*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,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경기도/031-8008-4982
신청 전 확인하세요
- 이 페이지는 경기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- 연령 요건은 만 13~1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