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동물등록제비용지원

경기도

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9~120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금액
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 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- 지원대상 :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 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
지원유형
기타
대상
만 19~120세 · 전국
분야
돌봄·복지
주관기관
경기도
담당·수행
동물복지과

지원 대상

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수원시/031-5191-3458 · 고양시/031-8075-4604 · 용인시/031-6193-3465 · 성남시/031-729-3296 · 부천시/032-625-2808 · 화성시/031-5189-7099 · 안산시/031-481-2352 · 남양주시/031-590-3991 · 안양시/031-8045-2249 · 평택시/031-8024-3806 · 시흥시/031-310-2247 · 파주시/031-940-2910 · 의정부시/031-828-4082 · 김포시/031-980-5564 · 광주시/031-760-4418 · 광명시/02-2680-6106 · 군포시/031-390-0783 · 하남시/031-5182-1165 · 오산시/031-8036-7643 · 양주시/031-8082-7362 · 이천시/031-6190-7391 · 구리시/031-550-8826 · 안성시/031-678-5494 · 포천시/031-538-3884 · 의왕시/031-345-2385 · 양평군/031-770-3625 · 여주시/031-887-3202 · 동두천시/031-860-2322 · 가평군/031-580-4788 · 과천시/02-3677-2346 · 연천군/031-839-2326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경기도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9~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 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- 지원대상 :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 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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