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경기도
지원금액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대상
만 19~120세 · 전국
상시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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