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전국상시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)

울산광역시

울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· 전국 대상 · 만 18~48세 신청 가능 · 접수 기간 상시

사업 개요

심리지원서비스, 산모학교서비스, 건강증진서비스 제공

신청기한
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지원금액
1.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·후 우울증 예방,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·후 신체·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2.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: 태교, 출산교육,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: 신생아관리 위생교육, 베이비마사지,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: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, 식단관리 등 3.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: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(명상·태교 교실) ② 건강체조: 가벼운 생활스트레칭,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: 출산 전·후 체형관리(골반교정, 안마 등)를 위한 부가서비스 ※체형교정 서비스는 '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'만 제공가능함.
지원유형
이용권
대상
만 18~48세 · 전국
분야
임신·출산·육아
주관기관
울산광역시
담당·수행
복지정책과

지원 대상

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 ○ 연 령 : 제한없음 ○ 선정기준 :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((출산 전)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, (출산 후)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) ※ 가족이음서비스,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, 사랑나눔안마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○ 우선순위 : 1.미혼모, 한부모, 2.첫아이가구, 3. 다문화가정, 4.기초생활수급자 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) 순, 소득수준 순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2-229-3426 ·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신청 전 확인하세요

  • 이 페이지는 울산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지원금액·자격요건·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,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.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,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.
  • 연령 요건은 만 18~48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기준일(공고일·접수일·출생연도 등)은 사업마다 다릅니다.
상시1.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·후 우울증 예방,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·후 신체·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2.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: 태교, 출산교육,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: 신생아관리 위생교육, 베이비마사지,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: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, 식단관리 등 3.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: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(명상·태교 교실) ② 건강체조: 가벼운 생활스트레칭,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: 출산 전·후 체형관리(골반교정, 안마 등)를 위한 부가서비스 ※체형교정 서비스는 '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'만 제공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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